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업장 통근버스 신호수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무혐의' 이데일리 원문 성주원 입력 2024.06.04 16: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