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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고수익"... 사기 주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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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투자' 권유
유튜브·블로그에서 활발하게 홍보
"원금·고수익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한국일보

유명인을 앞세워 아비트라지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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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4월 한 일반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는 투자 후기에 솔깃했다. 사기일 수도 있어 채널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주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위주로 영상을 올려온 데다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긴 영상이 많아 광고 계정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자후기 영상에 수백 개의 긍정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댓글에 달려 있는 오픈채팅방 주소로 들어가 해당 유튜버와 대화를 나눴고, B업체를 소개받았다. A씨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투자를 결심했다. 투자금을 입금한 뒤에도 큰 문제는 없이 수익률이 올랐다. 그러나 충분한 수익이 생겼다고 판단한 A씨가 이익 실현을 위해 환매를 요청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업체가 6개월간 신탁기간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며 환매를 거부한 것.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B업체는 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법업체였다.

부동산 펀드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한국일보

브이로그와 단순 정보전달 영상을 불법업자 홍보영상과 함께 올려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차익거래)' 등의 용어를 써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을 얻거나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36%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현혹한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활발히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P2P 업체 공시자료나 투자후기, 유명인 사진, 다른 회사 사진 등을 이용했다"며 "투자자 대부분이 6개월로 설정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앞으로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투자는 중도해지가 어렵고 만기 후 업체가 투자금 반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30대 피해자 C씨는 올해 3월 D업체로부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를 제안받은 뒤 큰돈을 날렸다. 정식 P2P업체로 등록한 곳이라는 D사 설명에 덜컥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이후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업체는 수수료 90%를 공제해 10%만 환급했다. 피해를 당한 뒤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D사는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성 상품은 기본적으로 불법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만에 하나 고수익·무위험의 투자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으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식 금융사라고 설명하더라도 직접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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