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
“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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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현혹하는 업체들에 대해 불법 업자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유사수신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한 사례가 포착됐다.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 중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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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 및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하여 정상업체로 위장했다. 자체적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꾸몄다.
아울러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했다.
불법업자가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직 약정 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 후기나,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하고 있다”며 “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동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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