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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오픈채팅방 통해 불법 입양…신생아 2주 만에 숨지자 밭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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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 남녀 범행 1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 수사로 범행 1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숨진 여자 아이의 시신을 인근 친척 집 근처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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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두 남녀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 관계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녀는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친엄마는 미혼모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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