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결혼과 이혼] 남편·시아버지 떠나보낸 아내…시어머니는 "나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었다'…시댁과 상속분쟁

"민법상 동등한 자격…기여분 인정도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과 시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나가라"며 독립을 요구받았다.

아이뉴스24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시댁과의 상속분쟁으로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시댁과의 상속 분쟁으로 고민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3남 2녀 중 장남과 결혼한 아내(사연자)는 8년이 넘도록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시아버지가 퇴직금 1억원을 전부 넘길 정도로 화목했으나, 시아버지의 치매 판정, 남편의 교통사고로 변화를 맞게 된다.

시부와 남편 모두를 떠나보낸 아내는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자신을 원망하는 시어머니로부터 "딸 둘을 데리고 나가 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에서 과거 시아버지에게 받은 퇴직금 1억원을 근거로 상속분 산정액을 적게 책정받는 위기에 처한다.

아이뉴스24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시댁과의 상속분쟁으로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자신과 딸들이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 등 재산을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다.

패널로 출연한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대습상속'(대신 상속) 규정에 따라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역시 시어머니, 남편의 형제자매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시아버지에게 받은 퇴직금(1억원)이 상속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생전 증여분(퇴직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속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전 증여분이 치매 돌봄 등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을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퇴직금 1억원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님을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상속인(남편, 아내 등)이 피상속인(시부모)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제도"라며 상속 시 오히려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