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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불법 촬영물 돌려본 ‘여성판 N번방’…서울경찰청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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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여부 등 법리 검토


매일경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주한미군 등 일부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정보를 유포해 논란이 된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이 필요한 경우 정식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 수사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본지가 최초 보도한 여성판 N번방은 회원수 84만명 규모의 커뮤니티 소속 여성 회원들이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로 유추되는 사진을 올리며 희롱한 사건이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이 미군의 신상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 청장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이를 놓고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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