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모씨(39)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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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22일 필로폰 투약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거닐다 무인카페로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상의를 벗은 채 선릉로 일대를 걸어 다니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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