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유 받고도 재차 투약…형 가볍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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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고, 상의를 벗은 채 20여분 동안 선릉로 일대를 거니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웃통을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보호조치했다. 그러나 최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되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체포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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