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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08억 원대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범죄수익 83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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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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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30대 A 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책 B 씨와 함께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108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관리, 충전·환전 업무 등 역할을 나눠 맡았으며,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5천여 명에 달하며 판돈을 1억 원 넘게 건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B 씨를 검거하고 B 씨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A 씨 등 조직원 전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B 씨는 2020년께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이트를 인수해 국내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B 씨 예금과 채권,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제주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금 83억 원 전액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도박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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