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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전 수사단장 김 모 씨를 9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오늘(3일) 오전부터 김 전 수사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8명에서 그를 제외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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