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5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점검
일반식품→건기식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58%로 가장 많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내용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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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3.8%)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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