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가 6년 뒤에는 87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4배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2005년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면서다. 중산층이 보유한 자산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매기는 세금이 됐다.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춰 징벌적 세율을 완화하고, 실 수요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KB주택가격동향·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 국민은 올해 21만7906명에서 2030년 87만6631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638만1382호)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하는 아파트 비중이 3.4%인데, 2030년이면 11%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2억원(시세 기준 15억9000억원·1주택자 기준)이 넘는 아파트 기준이다.
종부세 부담은 2030년 이후 더 빠른 속도로 는다. 2040년이면 전체 수도권 아파트의 59.9%가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매일경제와 한경협은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75.3%)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숫자가 최근 5년 연 평균 증가율만큼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에 유주택자 세 부담 증가 정도를 추정했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 중과세율을 기본세율(2.7%) 수준으로 내리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을 강화해 주택 처분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대안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임광현,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세금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모여 조세관련 연구단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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