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육군 훈련병 사망은 '살인죄'"…전 의협회장, 해당 중대장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훈련병 사망의 책임으로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해당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을 강요한 것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장이 생리학, 스포츠 의학 등 신체에 대한 지식을 대학에서 전공한 만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휘관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즉각적인 훈련 중지와 병원 이송이 미흡한 점은 직무 유기 혐의라고 덧붙였다.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