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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테무 '강력규제 플랫폼' 지정…'알테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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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상 '초대형 플랫폼' 24개로 늘어

연합뉴스

테무 로고(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가 모두 유럽연합(EU)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EU 내 이용자 수가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인 4천500만명을 넘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앞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을 이미 VLOP로 지정했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이날 추가로 지정한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등록·판매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에서 VLOP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테무가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 지정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4개 플랫폼으로 늘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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