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1인당 6만 원씩 지급되는 선거관리위원 참석 수당을 1명에게 일괄 지급한 뒤 이를 골프비 대납이나 간식비, 명절 축하금 등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뒤 이와는 다르게 재심의를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지만, 사실오인이나 법 적용에 오류가 없고, 새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관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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