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세제에 집단 반발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어 종부세의 법적 안정성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해지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현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로 파생되는 다양한 왜곡 현상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현행 12억원인 공제 금액을 16억원까지 상향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처럼 종부세 개편이 속도를 내는 것은 2005년 당시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됐던 세제가 국민 자산 증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납세자들이 제출한 행정심판 요청 건수는 583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행정심판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과세에 나섰던 2022년 39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배 급증했는데, 지난해에는 여기서 48.5%나 더 증가하며 1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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