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SK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도 다음 달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건물 퇴거를 요구한 소송의 결과도 다음 달 21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31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사건을 다음 달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선고기일을 열고 위자료 산정 부분을 설명하며,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 서린빌딩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2019년 9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부터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0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