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제 개편 때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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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과세 형평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폐지·완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세 완화도 추진된다. 상속세제 개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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