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 조사, 17명 기소유예·11명 혐의없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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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SK온으로 소속을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을 기소유예하고 11명은 혐의없음,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2019년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자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 측이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며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2021년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검찰은 양사 간의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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