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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SG발 주가조작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 임창정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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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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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 씨와 김 전 회장을 어제(30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 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 씨가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 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 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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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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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가 라 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씨는 라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 4,3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편 검찰은 라 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 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 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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