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무단 수출이 금지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더욱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수출 통제 품목은 총 네 종류다. ▶항공우주 구조 부품 및 엔진 제조, ▶가스터빈 엔진 및 터보 프로펠러, ▶우주복 헬멧과 관련된 장비나 소프트웨어 및 기술, ▶방탄복으로 사용되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 등이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항공 및 우주선 관련 부품을 올해 첫 4개월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위 3개국은 미국·독일·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터보 제트 및 터보 프로펠러, 가스터빈’의 상위 수입 3개국은 미국·프랑스·홍콩으로 알려졌다. 통제 품목에 들어간 콜드 체임버다이캐스팅기(HS 코드 84543010)의 경우 올해 4개월간 한국이 169만4268달러(약 23억3000만원)를 수입해 러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양국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우리 측에 알려왔다”며 최근 양국 회담에서 논의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등 공급망 소통 창구와 관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김철웅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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