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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尹 거부한 특검법 반드시 관철...이재명에 당권·대권 길 다 터주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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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 추진
채상병 특검법도 수사 대상 넓혀 발의
李 “몽골 기병 자세로 입법 속도 낼것”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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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민들에게 25만~35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까지 끝냈다. 두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당권과 대권을 1년 전에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다시 맡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를 동력삼아 대권 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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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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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에 ‘1인당 25만원 보편 지급’ 방식을 고수했지만 전날 이 대표가 차등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방안이 결정됐다.

다만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예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부 권한을 행정부로 넘겼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지급액은 대상에 따라 25만~35 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35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보편적 지급이든 선별적 지급이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특검 추천권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고려해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로 확대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 검토문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되면 임기가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열리는 21대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 이후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셈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시안은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 폐지도 추진된다. 조항이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를 두고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1년 전 사퇴 규정은 삭제나 변경은 아니다. 다만 당규에 예외 규정이 없어서 국민의힘 규정을 차용해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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