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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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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강래구 총 징역 2년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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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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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의 책임을 방기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 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내 선거였다보니 정치권 관행이던 자율적 분위기, 기존 관행에 편승하던 분위기가 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에 절대적 영향력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에 함께 넘겨진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뇌물 수수 혐의에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자금을 특정인에게 표를 주기로 약속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 매표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의원의 선거권 매수를 위해 6000만원을 동원한 헌정사 유례 살펴볼 수 없는 금권선거”라며 “경선 과정에서 소액의 금품이 오고 간 것과 중대성과 금액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감사위원 직무 관련 300만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8일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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