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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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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 의혹
3명 “위법 없어” 2명 “탄핵 과도”
4명 “의도적 재수사로 법률 위반”


서울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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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탄핵 소추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먼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 씨에 대해 기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씨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4년 전인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다시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건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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