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119명에게서 1800억 가로채…1심 징역 8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다수의 피해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환차익 명목으로 수천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 2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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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원화를 투자하면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천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40대) 씨와 B(50대)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달러를 처분하려고 한다"며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기 피해 금액이 많은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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