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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30일)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자기 소유 건물 3층에 살면서, 1층 상가 세입자인 50대 B 씨의 에어컨 실외기에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해 전기를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우연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신고를 받고 건물을 수색해 A 씨의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A 씨가 재배해 온 양귀비 60주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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