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 고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과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해명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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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협" 고발장 접수
30일 연합뉴스는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보도했다.
김 원장은 이날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투약 추정 약물 가상 재연하기도 했다. 그는 마약류 반출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락사에 필요한 양의 우유를 준비했다. 그는 주사기에 우유를 채우고 "30~40kg의 셰퍼드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세 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동물병원에서 약(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장 제출하는 김두현 수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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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수의사가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가이드라인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반려견 '레오' 방치설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를 할 수 없었던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하게 돼 있다며 '출장 안락사' 논란이 일었다. 대한수의사회는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 준비
한편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도 CCTV 감시와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소장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원 A씨는 "2018년 7월 23일 메신저 열람 동의서를 받기 전 무단으로 메신저를 들여다봤다고 시인한 만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법률 조력자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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