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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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민단체인 대표 A씨와 회원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단순 의심만으로 수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거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속된 단체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 등이 성립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의심만으로 체포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피해 외국인은 모두 14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합법 체류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인권보호 관련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며 “외국인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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