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건물 옥상서 흉기 휘둘러
범행 전 흉기 미리 준비...피해자 경동맥 찔러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높은 수준 나와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살인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피해자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를 경부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수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관계로 교제를 시작했다가 결별 등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회칼과 청테이프를 준비해 범행했다.
또 심리분석 등 실시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가 높은 수준이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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