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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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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