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반대'…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려
원심, 집시법 위반·재물손괴 유죄 벌금 500만원
대법 "물로 세척…사용 못할 정도 이르지 않아"
"구조물 낙서 행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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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조형물 손괴 사실 인정…정당행위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활동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위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부터 약 20분간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회사명(두산·DOOSAN) 조형물(가로 350cm, 세로 60cm 크기)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린 뒤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의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조형물을 금액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고인 2명에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이르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형물의 금속재질 문자 부분에 물로 세척이 용이한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이 사건 조형물을 세척했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이 사건 조형물 전체의 미관 손상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형물의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수성스프레이 분사 행위로 인해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기업의 광고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선고 이후에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예컨대,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에는 그로 인해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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