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는 건 형실효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폭력조직단체를 탈퇴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재범률도 높아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수 있어서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사기죄로 구금된 A 씨는 과거에 그만둔 조직범죄단체 전과를 이유로,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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