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권위 "조직폭력 수용자 지침...법무부, 권고 불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폭력조직에 소속됐었더라도 관련 없는 범죄로 구금된 사람은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는 건 형실효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폭력조직단체를 탈퇴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재범률도 높아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수 있어서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사기죄로 구금된 A 씨는 과거에 그만둔 조직범죄단체 전과를 이유로,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