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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후폭풍] 쿠팡, 공정위에 'PB 밀어주기'에 심의…유통업계 연쇄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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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밀어 주기 의혹 제재여부 내달 초 결정

핵심은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여부

공정위 "소비자 기만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

쿠팡 "랭킹순 결과는 선호도, 경쟁력 등 고려"

아주경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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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과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PB 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심의한다.

유통기업의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정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PB상품과 인기 브랜드 등을 우선 노출해왔던 유통기업의 상품 진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통기업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PB 상품 판촉이나 우선 노출을 줄이면 이에 따라 소비자 구매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쟁점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검색 순위 상위에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고정 노출해 구매를 유도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결과에서 자사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이 랭킹 상위에 올라가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판매량이나 상품평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반영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 기만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의 본질이라는 논리다. 또한 쿠팡 랭킹순으로 검색된 결과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쿠팡은 PB상품 우대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관련 상품 제조·납품하는 중소 제조사에 대한 투자와 할인혜택 지원 등으로 5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쿠팡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수천억원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PB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5000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2248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커머스업계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로 인한 PB 상품 규제가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이커머스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을 규제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떤 제품을 상단에 놓을 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차별화 전략이지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유통업계 PB 상품 전반을 규제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다인 기자 da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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