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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머리에 호박 덩어리"…'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 기각되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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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올해 3월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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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가 원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 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판결 후 검사 측과 조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조씨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후 조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오는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조씨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사실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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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수원지법 앞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이 취재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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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 재판에 '반삭발' 상태로 나타난 조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선고 후 그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법정 경위가 데리고 나가려 하자 판사를 향해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등 횡설수설했다.

무단 외출한 이유에 관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간 것뿐이라고 강조하며 잘못이 없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사 측엔 "형이 적냐.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나. 검사님, 말씀해 달라"며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상담하러 간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검사를 향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지기도 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무단 외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조씨는 "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좋아한다. (드라마에 나온) 여자(아내)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난 아내가 22번 도망갔다"며 "문 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 상담한 것뿐"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법원은 △야간 외출 금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20일 1심에서 법정 구속돼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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