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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해인사 주지 스님이 모텔서 성추행했다" 제보자 무죄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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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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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이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현응 스님이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양주를 마셨다. 제게도 술을 권했지만 두려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며 “해인사로 들어가자고 하니 술이 깨야 갈 수 있다며 침대에 가서 누웠다. 그리고 손을 잡아끌어 옆에 강제로 누워 있게 했고, 몸을 만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는 MBC PD수첩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당시 PD수첩 방송에서는 현응 스님이 주지로 재직하던 2005~2008년 해인사 법인카드로 스님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거액을 결제했으며, 성매매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A 씨 이외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 제기됐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 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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