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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30대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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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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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건 아주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행한 행위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경위와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백신과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 3일 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면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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