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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상 안된다···“본인 손해도 보상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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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중 우연한 사고 발생 보장 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손해배상금 비례보상
보상 안 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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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이 비례보상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주택의 누수나 자녀와 반려견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이 적용된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예상되는 부상위험임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중 갱신형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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