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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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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고시…반도체 소·부·장 기업 우선

뉴스1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예정) 지역.(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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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새 운영기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또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시행의 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 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입지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 작성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 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 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 탄소 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 계획 수립 △국가 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민고용,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했다”며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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