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지난해 12월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국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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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 산재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128명)보다 10명(7.8%)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78명으로 전년보다 1명(1.3%)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49인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12.0%) 감소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60명으로 11명(22.4%)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4명으로 1명 줄었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사고사망자 수가 같았다.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43명으로 11명(34.4%) 늘었다.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한 것이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기타 업종의 사고사망자 증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은 사고사망자가 9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49인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한 것이 중대재해법 영향인지에 대해 “2년 이상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1분기 사망자가 늘었다. 양쪽 다 사망자가 줄어야 명확하게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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