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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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 아동 피해자 쪽의 허락을 받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티비시(JTBC) 소속 ㄱ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ㄱ기자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ㄴ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취재한 뒤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를 얻어 ㄴ씨의 실명과 사진, 폭행 사건 발생 장소 등을 보도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가해자 실명 등 보도가 피해자 노출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ㄱ기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ㄱ기자는 보도 사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법이 공개 금지를 규정한 아동보호사건이 아니라 아동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대의 수위가 심각하다면 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에서 ㄱ기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 허락을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모나) 피해아동 스스로가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궁극적으로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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