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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인증마크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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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반사례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사진 식약처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200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등이다.

적발된 사례로 보면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바나바잎 추출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만 지난 2008년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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