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최소 500원, 보상한도 1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알짜 상품 각광
직무수행·피보험자와 가족은 보상 안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알짜 상품 각광
직무수행·피보험자와 가족은 보상 안돼
개물림 사고 C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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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30대)는 7세(남) 자녀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사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얼마 전 키즈카페에서는 볼 풀장에 초코우유를 쏟고 기물(장난감)을 부수는 일이 발생해 수리비 등 손해액이 발생했다. 골목길에서 무동력 킥보드를 타다 꺾이는 길목에서 걸어오던 행인과 부딪힌 적도 여러 번이다.
직장인 B씨(40대)는 모처럼 쉬는 날을 맞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해당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견에 상해를 입히게 됐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본인에게도 일어나자 B씨는 크게 당황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개물림·키즈카페 사고 등이 빈번해지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알짜 보험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의 통계를 내본 결과, 가입연령 만 0~90세, 보험만기 최대 100세에 월 보험료가 약 500~2500원대에 불과하고 보상한도는 1억여원에 달한다. 일배책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단 평을 받는다.
일배책이 보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녀의 놀이, 무동력킥보드, 반려견 사고,주택의 누수, 타인의 핸드폰 등이 있다.
배관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었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됐을 때도 보상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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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이 일상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천재지변,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배상책임손해 보상’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예시로 철거회사와 계약을 맺고 철거업무 수행중 철근 일부가 피해자를 덮져 사망한 경우나 TV 및 인터넷 설치업체 직원이 고객 TV 액정을 파손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동호회 간 정식 축구경기 중 수비를 위해 상대편 선수를 태클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며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최근 야생 고라니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 사람을 치고 도망가 논란을 빚는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 사고는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로 판단돼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과 달리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한편 본인의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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