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29일 소개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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