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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전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던 국민연금 개혁 절충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연금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든다는 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내는 돈)만 인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재정안정론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28일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한 절충안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세대에 지워질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포함하는 연금 구조개혁이 모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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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연금기금이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은 21.8%까지 올라가야한다. 그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조합은 ‘개악’안”이라며 “제대로된 개혁이란 말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적립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재정안정 개혁안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적립부채는 현재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급여에서 가입자들의 예상 납부보험료와 적립기금을 뺀 차액이다. 당장 갚아야 하진 않지만 미래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 전 교수는 “현 제도에서의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절충안으로는 1846조원으로 소폭 늘어난다”고 했다.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당장 21조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반대로 보험료율만 12%로 올린다면 2093년 기준으로 미적립부채가 1경5311조원이나 줄어든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후보장의 몫을 국민연금에만 돌려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가장 큰 근거인 노후보장 강화는 다층연금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는 월 62만원이다.
최근 거론되는 대규모 재정투입 논의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기금 고갈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5~7%이고,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고 했다.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조개혁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최종 개혁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절충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의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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