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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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결국 최종 폐기됐다.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었다. 여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보다 4표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여당은 이탈 표 단속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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