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심사위, 3개월만 허용
이 구청장, 업무 공백 최소화 명분
공무원 노조 “법에도 없는 제도”
구 “임용령 따라 도입한 것” 해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강북구 공무원 유희선씨의 남편 이모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지부가 개최한 ‘고 유희선 조합원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북구청장에게 아내의 사망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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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질병으로 6개월 휴직계를 제출했을 때 강북구청에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휴직을 인정해 준 것이 힘들었나 봐요. ‘3개월 뒤에 진단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게 마치 휴직을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져 고통스럽다’는 아내의 카톡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난 1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 유희선씨의 남편 이모씨는 28일 서울신문과 만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휴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무척 힘들어했다고 떠올렸다. 의사 진단서에 따라 휴직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아내가 팀장이 된 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그 영향이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졌다”며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는데, 치료를 받아도 낫기는커녕 몸 전체 통증으로 번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유씨가 사망 전 극심하게 힘들어했던 휴직 불인정은 강북구에서 시행 중인 질병휴직심사위원회와 연관이 있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난 3월 업무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휴직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질병휴직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구 자체 심사를 통해 휴직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 내 지방자치단체는 강북구 등 2곳에 불과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지부가 이날 강북구청 앞에서 개최한 ‘고 유희선 조합원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은숙 서울지역본부장은 “고인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음에도 병가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인격적 대우에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면서 “이순희 구청장은 질병휴직심사제라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업무로 병을 얻어 고통받는 직원의 휴직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질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심사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별’을 위한 도구로 작동하거나 기관장의 선입견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북구청을 비판했다.
강북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 감사담당관, 변호사 2인, 노무사 2인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 조사만 담당한다. 구청의 제도상 문제는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임용권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휴직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도입한 ‘질병휴직 심사’…“휴직 구걸 같았다”>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9일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도입한 ‘질병휴직 심사’…“휴직 구걸 같았다”>라는 제목으로 ①‘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보다 비전문가인 구청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결정하는 셈, ②질병휴직 심사제라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업무로 병을 얻어 고통받는 직원의 휴직을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북구 질병휴직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8 등 관련 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제도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강북구는 “질병휴직의 필요성과 휴직기간의 적절성은 종합병원급 의료진에게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단 세부 자료를 자문받은 결과를 토대로 질병 휴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재홍·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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