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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구하라법 등 줄줄이 폐기…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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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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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민생정책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됩니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안도 폐기됩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이른바 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 등이 폐기됩니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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