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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손님에 수면제 먹이고 카드 훔쳐 금목걸이 산 다방 여종업원… 알고보니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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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출근 첫날 손님에게 수면제 먹여

잠든 사이 현금과 체크카드 훔쳐 도주

과거 타지역서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

당시엔 수면제 특정 못 해 ‘절도’ 혐의만

동아일보

카페에서 산 음료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피의자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수면제를 이용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강도 상해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의 혐의로 43세 여성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일 자신이 일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밖으로 꾀어내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당시 해당 다방에 처음 출근한 이 여성은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어 다방 인근 카페에서 구입한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섞어 피해자가 마시게 했고, 약효 때문에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2장을 훔쳤다.

이 여성은 훔친 체크카드 2개로 2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뒤 육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여성을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면제 성분을 특정하지 못해 절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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