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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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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박정훈 3차 소환 검토…대질조사 재시도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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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 등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3차 조사 일정과 함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 차례 무산됐던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 대한 대질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VIP 격노설의 진위여부 등을 두고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지난 21일 소환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며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막아섰다고 주장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현재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 관한 3차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록도 검토하고 다른 참고인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의혹의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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