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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부결, 與 이탈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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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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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열린 특검법안 재표결 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인데,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다,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지난해 10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표 시작 전까지 여야의 입장차는 뚜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유상범·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재의결 반대토론, 박주민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찬성토론에 나섰다.

재의결 반대 측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 도입 전례의 전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특검을 선택해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 건너뛰어 민주주의 원리 훼손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찬성 측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특검 사례 존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국회법에 따른 숙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안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재의결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이날 특검법안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권은 여당의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길 바랬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 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이탈표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115명이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임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반대표와 무효표는 115표로 범여권의 숫자와 동일했다.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찬성에 투표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야6당은 특검법안 부결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과반을 넘겨, 21대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28일 공개한 34차 정기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 25~26일 조사,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과반이었고,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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